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6.8>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64호,1998.4.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 (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설치장소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ㆍ수도꼭지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활동공간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최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ㆍ휴지걸이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을 0.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이상 1.2미터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설치원칙)
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유아의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코너(베이비 부스;baby booth)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 침대를 설치하면 이용률을 늘릴 수 있다.
· 대변기는 양변기 여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40~45cm 이내 이어야 한다.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은 개폐와, 변기로의 접근, 회전 등에 필요하는 유효폭이 확보 되어야 한다.
· 화장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가 쉬워야 한다.
·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사용중」표시 등이 있어야 하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복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화장실에 근접한 위치나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한다.
· 대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0cm 에 설치하고 고정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5cm 우측 벽면에 설치한다.
· 가변식 손잡이는 접어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 한다.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cm 이하, 하단 높이는 65cm이상 크기로 부착한다.
· 수도꼭지는 싱글 레버식 또는 자동감지형으로 한다.
·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 화장실 바닥면의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물에 젖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내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방치를 설치한다.
· 건물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정용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손잡이 주변에 하여야 한다.
·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이외에는 사용을 삼가 해달라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필요시 물건을 올려 놓을수도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작동범위외에 두면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릴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용 화장실에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 침대를 설치하며 기저귀 등을갈 수 있는 베이비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화장실
(설치원칙)
휠체어 장애인용화장실을 만들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 내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겸용화장실을 남녀 각각 만들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 겸용 화장실은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다.
(설치요점)
· 양변기가 설치되어있는 일반화장실에 양측 손잡이만 설치하여도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다.
· 내부의 깊이 140cm이상, 폭 110cm 이상일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다.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우측 수평손잡이에 점자안내표시를 하면 좋다.
· 내부 유효폭 110cm 미만의 경우에는 휠체어의 전면접근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좌식양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우양측에는 L형 고정손잡이를 바닥으로부터 70cm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가 변기 전면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를 고려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 외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140cm × 140c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휠체어의 변기 측면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10cm 폭의 내부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으로 한다.
· 휠체어가 들어간 후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여닫이문의 경우 밖으로 여는 구조로 하면 가능하다.
· 시각장애인,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 등을 위하여 남자소변기 양측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는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80cm, 수직손잡이는 높이 110cm 내외에 수평으로 50cm, 수직 25cm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도록 부착한다.
·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기 좌우에 세면기와 같은 높이의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좌우면을 잡을 수 있도록 카운터식 세면기를 설치한다.
·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는 상태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변기에 전면 접근으로 변기 뒤편을 향해 앉는 경우에는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귀저기 등을 갈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침대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바닥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변기에 앉는 위치에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는 안내 및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목발, 지팡이, 기타 손에 든 물건을 올려놀 수 있도록 선반형 보조의자를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으로 설치하면 매우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