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0.22 법률 제07240호]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④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이동화장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ㆍ폐쇄명령ㆍ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15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위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벌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 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04-07-30 ]제1조 (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2조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조 (적용범위)① 법 제3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② 법 제3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년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정 - 2004-07-30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급계획의 고시)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영 제4조 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점검의 확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보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