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원칙) 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유아의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코너(베이비 부스;baby booth)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 침대를 설치하면 이용률을 늘릴 수 있다. 1. 유효바닥면적 · 대변기는 양변기 여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6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1. “장애인등”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