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04-07-30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제3조 (적용범위)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② 법 제3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