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정 - 2004-07-30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급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 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